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내용정리.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몇몇들은 이미 하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원 이하가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인데 기본 벌금이 500만원에서 출발하여 0.2퍼센트를 넘으면 벌금 2천만원이 나오고 징역도 갈 수 있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행도 가능하고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도 운전가능하며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도 운전이 가능한데 구난차는 제외가 되고 원동기 장치가 달려있는 자전거의 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연령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요즘은 거의 필수인 자격증이 되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딸 수 있고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자에 한하여 딸 수 있는데 그래서 수능을 끝난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면허 따기이기도 하고 1종과 2종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 많이 따고 그 다음에 대형면허 등 특수한 면허를 따기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지장이 없어야 하고 1종 대형, 특수 면허의 경우에는 육천원이 발생하고 기타 면허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1종 보통은 신체검사료가 무료, 대형 및 특수 신체검사료는 오천원에 가능하기도 하고 학과접수를 하는 것은 필기 시험을 접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학원이 조세 및 공과금으로 신고되어있는 학원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도 잘 알아보고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를 대비하여 영수증이나 관련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간단히 하는 검사로 운전을 할 때 기본적인 신신체적 조건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이고 최근 2년내에 건강검짐을 한 적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대신 할 수 있고 학과접수를 해야지 학과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고 총 40문제를 풀며 컴퓨터로 풀고 다 풀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모니터에 나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세번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일단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학과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1종 면허를 준비하는지 2종 면허를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종 면허는 100점만점 중 커트라인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되고 2종 면허의 경우에는 100점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면허 종별에 따라서 필기 커트라인 점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