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발급기관 바뀐 내용

요양보호사 발급기관 바뀐 내용.

가정 방문의 경우 대상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한 일 예를 들어서 다른 방을 청소해달라고 하시던지 이런 일은 업무 밖의 일이니 해서도 안되고 요구해서도 안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또한 요구해서 안되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가족이 일하는 가게를 도와달라고 한다던지와 같은 일은 요구해서도 안되고 응해서도 안됩니다.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였던 것인데 다른 자격증에 비해 제한이 많이 없어서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취득 또한 쉬운데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한데 나이도 무관하고 학력도 무관하고 자격 취득 과정을 알아보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재가요양보호사는 단시간 일을 하고 비정규직이고 시설요양보호사는 기간제로 일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데 고용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의식이라던지 이런것을 갖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고 근무 방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데 노고가 많고 부가적인 요구사항을 하면 안들어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을 사람을 상대하고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하고 다소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일인만큼 적성에 맞아야 하고 어느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하며 머리 감겨드리기, 세수 도와드리기, 양치 도와드리기 등의 아주 사소한 것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것들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전에는 별도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이 일을 대신했는데 그전에 종사를 하고 있던 종사자들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받는 곳은 광역시나 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 된 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교육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격 취득 방법으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서 합격을 하면되는데 취득 절차는 일단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데 학력이나 나이에 제한이 없고 교육 이수하면 되는데 이수 후에 자격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 합격한 다음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고 자격증 검정이 끝ㄴ아면 자격증이 교부되는데 구비서류로는 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의사진단서,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딸 수 있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험을 볼 때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현재 취업을 할 때많이 열악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