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강습 궁금하신 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들으면 되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필기시험은 공통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봐야 하는데 컴퓨터로 실시를 하고 상시로 볼 수 있어서 시험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점수를 보면 필기시험은 총 40문항을 풀게 되는데 면허종별로 필기시험 합격 점수가 다른데 1종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2종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만점은 100점이며 필기시험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봐야 하는데 100점만점 중 80점 이상을 받으면 되고 100점으로 시작하여 감점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간단히 하는 검사로 운전을 할 때 기본적인 신신체적 조건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이고 최근 2년내에 건강검짐을 한 적이 있으면 그 기록으로 대신 할 수 있고 학과접수를 해야지 학과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고 총 40문제를 풀며 컴퓨터로 풀고 다 풀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모니터에 나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몇몇들은 이미 하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원 이하가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인데 기본 벌금이 500만원에서 출발하여 0.2퍼센트를 넘으면 벌금 2천만원이 나오고 징역도 갈 수 있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이 필요하고 그 사진의 사이즈는 3.5 x 4.5사이즈 3매가 필요하고 인정범위에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면되는데 시험을 접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1종과 2종은 7500원 원동기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천원 그리고 2종 소형은 7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종 소형면허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있는데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하고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뉘는데 대형 견인차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특히 방학 때 사람들이 많이 따는데 그 이유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면허를 따려고 해서 이 시기에 가면 교육 등록하는 것도 어렵고 시험 일정 잡는 것도 어려워서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속성반에서 딴다면 며칠만에 딸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학원에 문의하여 답을 얻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