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나무위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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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취득 가능한 나이를 보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무면허라서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만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다녀서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요즘은 1:1로 교육이 진행되기때문에 웬만해서 합격이 가능합니다.

운전을 할 때 지장이 없어야 하고 1종 대형, 특수 면허의 경우에는 육천원이 발생하고 기타 면허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1종 보통은 신체검사료가 무료, 대형 및 특수 신체검사료는 오천원에 가능하기도 하고 학과접수를 하는 것은 필기 시험을 접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로주행은 100점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인데 기능시험과 마찬가지로 100점에서 출발하여 각 구간에서 실수를 하면 감점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실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격은 아예 감점이 아니라 바로 불합격처리가 되니 실격사유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합격 되지 않으려면 참고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들으면 되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필기시험은 공통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봐야 하는데 컴퓨터로 실시를 하고 상시로 볼 수 있어서 시험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행도 가능하고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도 운전가능하며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도 운전이 가능한데 구난차는 제외가 되고 원동기 장치가 달려있는 자전거의 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주행접수를 한 다음에 6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데 기능시험도 마찬가지로 도로주행 시험도 그렇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데 전문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합격률 높은 학원이라면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3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하고 응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딴 운전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무면허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데 보통 면허는 만 19세가 넘으면 딸 수 있고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그리고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