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종류 알아볼까요?

운전면허 종류 알아볼까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연령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요즘은 거의 필수인 자격증이 되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딸 수 있고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자에 한하여 딸 수 있는데 그래서 수능을 끝난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면허 따기이기도 하고 1종과 2종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 많이 따고 그 다음에 대형면허 등 특수한 면허를 따기도 합니다.

2종 소형 운전면허는 배기량 125cc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배기량의 2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데 125cc 미만은 1종 보통, 2종 보통면허로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바이크를 타다가 대형 바이크를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면허이고 다른 면허에 호환할 수 없는 면허라는 것이 특징이고 합격률이 10프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 중 하나입니다.

평일 9시부터 보통 5시까지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시간안에 가야지 볼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에도 시험이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천안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준비 과정은 스텝 스텝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을 먼저 따고 필기시험을 보는 그런 순서는 안되고 접수를 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를 모두 마쳐야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수수료가 청구되기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 시험은 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pc를 통해 이루어지고 시험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학원이 조세 및 공과금으로 신고되어있는 학원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도 잘 알아보고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를 대비하여 영수증이나 관련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접수할 경우 역시 위임장이 필요하고 도로주행 시험을 보면 되는데 불합격하면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해야 하고 장내기능교육은 4시간 교육을 받고 도로주행의 경우에는 6시간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증은 이 모든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 되고 발급이 완료되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운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마지막 과정인 도로주행은 연습면허가 부착된 응시원서와 인정범위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접수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접수할 때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도로주행 시험은 총 5KM이상의 도로운행을 하고 운전자세를 체크하고 총 87개의 항목을 채점하여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