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요양보호사시험일정 알쓸정보.
초기에는 일정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그 자격이 주어졌지만 2010년부터는 자격시험 제도가 생겼고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실습 교육을 각 80시간씩 들어야 하고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를 할 수 있고 시험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편인데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되는데 운전면허시험과 수준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일은 대상자 관련된 일 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몸단장을 해드리기도 하고 손발톱 정리 머리 손질 그리고 신체 기능 증진활동도 도와드리고 일상 생활 지원도 하는데 외출을 할 때 불편하면 외출 동행도 하고 장보기나 산책 물품구매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해드릴 수 있고 어르신의 방청소 그리고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같은 것도 해드립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주기도 하고 개인활동의 보조를 해주기도 하며 정서지원 서비스도 있고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일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동에 필요한 도움, 목욕보조와 같은 일도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와 세탁주변을 정리해 드리는 일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시설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식의 개선도 필요한 것이 특히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해진 것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정해진 일만 해야 하고 돌보는 대상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지 다른 일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가 많고 이 노인들을 가족들이 다 케어를 할 수 없으니 전문가가 케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겨났고 실제적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취업은 아주 쉽고 각종 복지시설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의사진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되고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가 필요하고 신청절차는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가야 하고 관할시나 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시 무조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자격증의 종류는 통합이 되어 한가지가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딸 수 없고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종사하고 있었던 생활지도원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