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시험 팁 도움되는 내용

기능시험 팁 도움되는 내용.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몇몇들은 이미 하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원 이하가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인데 기본 벌금이 500만원에서 출발하여 0.2퍼센트를 넘으면 벌금 2천만원이 나오고 징역도 갈 수 있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교육 일정이나 시험 일정은 학원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도로주행 시험은 100점만 점 중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고 차선변경 이런것들을 주로하고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동채점기계가 채점을 해주고 옆에 감독관이 타있는 방식으로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이 진행됩니다.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들으면 되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필기시험은 공통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봐야 하는데 컴퓨터로 실시를 하고 상시로 볼 수 있어서 시험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인 기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운전면허를 따는데 시간이 많이소요된다고 해서 이를 참고하시고 빨리 따려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방학기간이 아닌 때에 준비를 해서 따는 것이 좋고 시험은 잘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해야지 운전면허를 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운전면허준비 과정은 스텝 스텝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을 먼저 따고 필기시험을 보는 그런 순서는 안되고 접수를 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를 모두 마쳐야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수수료가 청구되기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 시험은 시험문제와 보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pc를 통해 이루어지고 시험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운전면허 마지막 과정인 도로주행은 연습면허가 부착된 응시원서와 인정범위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접수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접수할 때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도로주행 시험은 총 5KM이상의 도로운행을 하고 운전자세를 체크하고 총 87개의 항목을 채점하여 7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1종 소형면허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있는데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하고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뉘는데 대형 견인차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