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알 수 있는 정보.
면허 취소 후에 재취득 할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고 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고 신체검사를 하게 되는데 시험장 내에 위치한 신체검사실 혹은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시력, 청력에 대해 신체이상이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평일 9시부터 보통 5시까지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시간안에 가야지 볼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에도 시험이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천안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처벌을 받고 사고난 차량 상대방이 다 잘못을 했다고 해도 무면허 운전자에게 과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하면 안되는 것이고 특히 시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웬만하면 다 합격이 가능한데 특히 필기시험은 난이도가 아주 낮아서 거의 합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 학원이 조세 및 공과금으로 신고되어있는 학원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도 잘 알아보고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를 대비하여 영수증이나 관련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인 기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운전면허를 따는데 시간이 많이소요된다고 해서 이를 참고하시고 빨리 따려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방학기간이 아닌 때에 준비를 해서 따는 것이 좋고 시험은 잘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해야지 운전면허를 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1종 소형면허의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있는데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가능하고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뉘는데 대형 견인차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행이 가능하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 일단 교통안전교육 1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들을 수 있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시간 학과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