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취업 알고싶은 분.
시설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식의 개선도 필요한 것이 특히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해진 것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정해진 일만 해야 하고 돌보는 대상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지 다른 일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가정 방문의 경우 대상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한 일 예를 들어서 다른 방을 청소해달라고 하시던지 이런 일은 업무 밖의 일이니 해서도 안되고 요구해서도 안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또한 요구해서 안되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가족이 일하는 가게를 도와달라고 한다던지와 같은 일은 요구해서도 안되고 응해서도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수행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하고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로 현재는 급수가 없습니다.
치매나 뇌졸중으로 가족을 직접 돌보셨던 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전문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에 가족 요양을 하게 되면 지원비 15만원도 받을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하여 미리 자격증을 따놓은 분들 그리고 진로를 위해 젊은층들이 취득을 하여 진로를 정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자격 취득자는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을 도와주거나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이 관리되는 국가자격제도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요양보호제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론도 배우지만 실기도 배우고 실습을 진행하는데 별도의 자격 시험은 없지만 교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굳이 본인 돈을 내지 않고 국비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는것이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활동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 길을 안내해드리거나 동행을 같이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일상 업무를 대신 처리해드리기도 하며 정서지원 서비스는 생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의사소통을 해주기도 하며 쉽게 말해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런 저런것들을 하기도 합니다.